동업계약서상 지분율이 5대5에서 9대1로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받는 월세 비율도 9대1로 조정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됩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서상 지분율 변경은 곧 손익분배비율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변경된 지분율(9대1)에 따라 월세 수입을 배분해야 합니다.
만약 동업계약서에 손익분배비율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다면, 지분율이 곧 손익분배비율이 되므로 변경된 지분율에 따라 월세를 정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지분율을 반영하여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