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마지막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금액이 모두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는 합병법인에게 장부가액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던 자산(예: 건물, 토지, 현금 등)과 부채(예: 차입금 등)는 합병등기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로 이전됩니다.
다만, 적격합병 시 세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 금액이 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장부가액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며, 세무상으로는 과세이연 및 조정 절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