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00원의 매출채권을 당기에 대손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채권이 법에서 정한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매출채권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이 대손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등도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도 대손 요건에 포함됩니다.
만약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라면, 발생한 대손금은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해야 하며, 충당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부족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손 처리 가능 여부 및 절차는 관련 법령을 상세히 검토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