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별로 차등 지급된 건강검진비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법정 의무 검진 범위 내: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직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며,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등 지급 시 판단: 임직원에 대해 검진 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하여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있는 경우, 해당 차액이 건전한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고 관련 법률 규정상의 검진 범위 및 내용 내에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 차액이 사회 통념상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정 검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법정 의무 외 검진: 건강검진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임의로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조받은 의료비나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