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퇴직금 산정 시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를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책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인센티브의 지급 성격(예: 순전히 경영 성과에 따른 일회성 지급인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등)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단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의무화, 4대 보험 가입 및 신고 의무화, 주 52시간 근로 제한 등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도 적용받게 되므로, 인센티브 포함 여부를 포함한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