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최저한세액이 적용되는 감면·공제 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공제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기 위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세액공제 적용 순서 및 최저한세액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