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는 이월된 공제액부터 먼저 적용됩니다. 이는 세법에서 정한 공제 순서에 따른 것으로,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제액보다 이월된 공제액을 우선하여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전년도에 발생하여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있다면 이를 먼저 공제하고, 그 후에 당해 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이월된 공제액과 당해 연도 발생 공제액이 모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경우에도, 이월된 공제액을 먼저 공제한 후 당해 연도 발생 공제액을 적용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추가로 이월될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세액공제의 종류나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따라 세부적인 순서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련 세법 규정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