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리스 후 회사로 인수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리스 기간 동안 발생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 이월액은 인수 후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법인의 경우 400만원)을 한도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리스 기간과 취득 후 사용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스 기간 중 발생한 한도 초과 이월액은 취득 후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