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결산법인이 1월 2일에 합병 등기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연도는 합병등기일(1월 2일)까지로 간주됩니다. 즉, 해당 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이 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연도 중에 합병으로 인해 해산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해당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은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체육시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개인이 법인 소유의 중고차를 살 때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