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별도의 서류를 직접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제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면 원활한 공제 적용에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점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공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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