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은 근로계약 등에 따른 고용관계에서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봉급, 급료, 세비, 임금, 수당, 상여금 등을 말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인정상여나 퇴직 시 지급받은 소득 중 법령에서 정한 금액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들도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실비변상적 급여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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