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운영업(업종코드 453000)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감면 비율은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감면 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 소득 비율과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감면한도는 1억원입니다. 감면 대상 사업과 그 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