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로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리스료 전액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관리하여 연간 한도액(800만원, 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원)까지 손금 산입하고,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리스 차량은 법인의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리스 계약 시점의 차량 가격 전체를 고정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또는 400만원)까지 손금으로 인정되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리스에 따른 이자 비용도 별도로 회계 처리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한도 및 이월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