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준비금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및 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인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