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분계산이 면제되더라도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안분계산 생략 시: 면세 비율이 5% 미만으로 안분계산이 생략되어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는 경우,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신고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면 됩니다.
안분계산 면제 예외 (공통매입세액 500만원 이상):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더라도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