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교회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고 별도 결산을 통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교회 수익사업의 유형 법인세법에 따라 교회가 영위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주로 경험하는 수익사업은 이자소득, 임대사업, 출판사업, 교육사업 등입니다.
부동산 양도시 비과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중 유일하게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이익입니다. 사업자 유형 '89'를 가진 교회가 부동산 보유 및 처분 시 감면과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의 구분회계 및 절세 포인트 교회 결산 시에는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산정하고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법상의 의무 규정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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