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여 세액공제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는 공제 적용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