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기오류수정이익을 영업외수익으로 분개한 경우, 해당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실질 귀속 사업연도에 맞추어 세무상 반영해야 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에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상 영업외수익으로 인식된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세무조정 시 익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과거 사업연도에 잘못 손금 산입된 부분이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해당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