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되었으나,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기존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기업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부터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고 있었다면, 2023년과 2024년 과세연도에는 기존 고용증대세제를 계속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과세연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만 적용 가능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사의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