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은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사목)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