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정보통신업이 포함됩니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됩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거목에 따라 정보통신업 중 일부 업종(예: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코드와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