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카드 매출이 높은 경우 순액으로만 신고하더라도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 결제 금액에서 항공료, 숙박비 등 실제 지출된 비용(수탁경비)을 제외한 알선 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하는 순액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 매출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세무 당국에서 거래의 실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순액으로 신고한 근거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소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순액 신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전체 카드 결제 금액을 매출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이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