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즉시상각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의 경우, 취득하거나 지출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시상각 의제 대상 자산 및 요건:
소액자산: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산으로,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거나 사업 개시·확장을 위한 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단기사용자산 및 소모성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열거된 자산(예: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정용 기구·비품 등)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면 즉시상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감가상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시설 개체 등으로 인한 생산설비 폐기: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즉시상각 의제 대상이 아닌 유형자산은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즉시상각 의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일반적인 감가상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산의 대량 보유 여부나 사업 개시·확장을 위한 자산인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