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이전 일용직 근무 기간이 연차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일용직 근무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정규직 전환 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해당 일용직 근무 기간은 연차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실제 근무 형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