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는 경우, 추가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추가 납부 대상 발생: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추가 납부세액 계산: 추가 납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상시근로자 수 감소 인원과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 인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받은 세액 한도: 추가 납부할 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합니다.
가산세: 최초 공제받은 사업연도보다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여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사업자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법인 전환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법인에서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시근로자 수 변동 내역과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및 공제 금액 등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