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 외화환산이익에 대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평가 방법 신고: 법인이 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시가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최초로 해당 평가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 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한 평가 방법은 5년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세무조정:
사후 관리: 시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외화자산·부채의 경우, 해당 외화 금액이 실제로 회수되거나 상환될 때(실현 손익 발생 시)에는 이전에 익금불산입했던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등 반대 세무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과세소득에 반영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외화환산이익은 장부상 평가이익이므로, 실제 외환 거래에서 발생한 외환차익과는 구분하여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외환차익은 실현된 손익으로 세법상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