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탈세 제보 후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부서로 이관된 경우 조사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을 노출시키지 않고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국세청은 이러한 탈세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카드 결제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의심스러운 거래나 제보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가맹점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내용을 조사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위장가맹점임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세 제보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부서로 이관되었다면, 이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