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회생인가 시 분개 처리 누락분을 2025년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하고 2024년 법인세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회생계획인가 시점의 분개 누락은 해당 사업연도(2024년)의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2025년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은 회계상 오류 수정 절차이나, 이미 확정된 2024년 법인세 신고 내용에 대해 소급하여 경정청구를 하려면 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타당한 절차:
주의사항: 회생절차와 관련된 세무처리는 복잡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