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자산에 대한 이자비용 3,248,472원을 유보 처리했을 때,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이자비용 3,248,472원을 유보 처리했을 때,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6. 3. 28.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이자 비용 3,248,472원을 유보 처리하는 경우,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는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 방법:
익금산입(손금불산입) 항목: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이자 비용은 원칙적으로 자본화 대상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세무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익금산입(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소득처분: 해당 금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추후 감가상각 등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소득처분은 '유보'로 합니다.
참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회계상 손익과 세무상 손익의 차이를 조정하는 표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이자 비용의 자본화는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