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더라도 계속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이 없다는 사실이 추정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데도 국민연금 납부 안내를 받으셨다면, 이는 이전 소득을 기반으로 하거나 지역가입자로 자동 편입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된다면, '납부예외' 제도를 신청하여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이 없다는 사실이 추정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의무가 유예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과 절차 안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