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시급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예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이는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는 1일치 주휴수당 금액입니다. 만약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5일을 개근했다면, 총 5일치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받게 됩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