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추가공제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 제도는 폐지되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추가 공제를 해주는 다자녀 추가 공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2인일 경우 50만 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연 1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 한해 다자녀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