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근로자가 배달 알바 소득을 신고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2025. 5. 7.
직장근로자가 배달 알바로 얻은 소득을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소득 분류: 배달 알바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수익 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합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배달 알바로 얻은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필요경비 공제: 배달 알바와 관련된 지출(예: 유류비, 차량 유지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 합산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주의할 점은 연간 사업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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