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임업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