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유 또는 저지방 우유에 효소를 가하여 유당을 분해한 후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유당분해우유는 발효된 우유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관세율표번호 0401-0000호에 해당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강의에 대한 강사료를 사업소득급여 혹은 강사료로 분개할 때, 노무비(일용)으로 구분해도 되나요?
월세 지급 증명 서류가 없을 경우 대체 가능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면세 전용으로 인한 부가세 납부 시 감가상각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