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기저귀는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이 아니지만, 스스로 대변 또는 소변을 가리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기저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8호에 근거하며, 장애인의 보장구 및 관련 물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인용 기저귀는 면세 대상이 아니며,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제품이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