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할 경우, 해당 연도의 다른 모든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최종 종합소득세액이 산출됩니다.
만약 월세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분리과세(14% 단일세율)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종합과세와 비교하여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