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 사무실 월세 비용은 한국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해외 현지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월세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법인 송금액의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해외 지사에 송금한 자금이 회수되지 못했을 경우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트제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