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업(업종 코드 551007)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제공하는 숙박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숙박공유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항 아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내외 이용객 모두에게 제공하는 숙박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은 불가합니다.
또한,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