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입 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과세가격(물품가격 + 관세 + 기타 비용)'의 10%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국내에서 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시, 공급대가의 10%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국내 판매 시 적용되는 방식이며, 수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말씀하신 18.8%는 관세와 부가세가 합산된 세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품목에 관세가 8%이고 부가세가 10%라면, 과세가격에 관세가 먼저 적용된 후, 관세가 포함된 금액에 부가세가 계산되어 총 부담액이 18.8%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은 구매하시는 상품의 HS Code(세번 부호)를 확인하여 관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