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계산서상 과세표준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 이는 해당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해당 결손금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은 소득구분계산서가 아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공제됩니다. 소득구분계산서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 간의 소득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서식이므로, 이월결손금을 직접 입력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만약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은 원칙적으로 감면사업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 있을 경우 과세사업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감면사업 소득이 없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과세사업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이 당기 소득금액보다 클 경우, 최종 과세표준은 0이 되며 납부할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되지 않고 남은 결손금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관리되어야 하므로, 이월결손금 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