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에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에서 홑벌이가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신청해야 하며, 단독가구의 소득 기준 및 지급액 조건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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