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여러 지점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업자등록하는 방법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주된 사업장)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을 하나로 묶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통합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신청 절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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