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의 굿값 수입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 운영 방식 및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결론적으로, 무속인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며 물적 시설 없이 순수하게 자신의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등 사업적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