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 시 이전 근로기간 산정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 반복적인 근로계약 체결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재계약을 기대하며 사실상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반복되었다면, 이전 근로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고용된 경우라도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는 한 재고용 기간만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사업체 폐업 후 재개하여 근로자를 다시 입사시킨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다시 입사한 날부터 새로이 시작됩니다. 이 경우 이전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계약 반복 여부, 공백 기간, 재입사 경위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