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세무서에서 탈세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탈세 제보가 특정 지역의 관할 세무서로 이관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보 내용에 따라 관할 세무서가 달라지거나, 제보자의 편의를 위해 관할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보 내용의 구체성이나 증거 자료의 확보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보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탈세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해당 기관의 추가적인 조사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