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된 후 구체적인 조사 시작 시점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제보 내용의 구체성, 증거 자료의 확보 정도, 국세청의 조사 역량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탈세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접수 사실을 안내합니다. 만약 처리에 6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중간 통지를 통해 진행 상황을 알립니다. 최종적으로는 포상금지급처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탈세 제보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