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배기량 1,000cc 이하)를 렌트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렌트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