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이 포함된 다음 해 보너스 산정은 회사의 보너스 지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보너스는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므로, 휴직 기간은 보너스 산정 시 근로 제공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여 보너스를 산정하거나, 특정 조건 하에 휴직 기간 중에도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 해 보너스 산정 시 휴직 기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회사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휴직자의 보너스 산정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