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없다면, 해당 세액공제와 관련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계산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 상당 가산액은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이후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요건을 위반하여 추징 대상이 될 때, 원래 공제받았던 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이와 관련된 추징이나 이자 계산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